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0코리아(주)의 이사로서 국내외 화물운송영업을 총괄하던 자인바, 2010. 1.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실은 000코리아(주)가 거래처회사들과 운송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운송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래처회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8회에 걸쳐 12억 6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독일 본사가 000코리아(주)의 회계를 감사한 결과 000코리아(주)가 000회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밝혀지자, 000코리아(주) 대표 등이 피의자가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고소 하였고, 리베이트는 불법이라 객관적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아 자료가 없는 상태임
-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구속 및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상황에 처하게 됨
- 따라서, 피의자가 000코리아(주) 대표 등의 지시 및 묵인하에 거래처 회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상사 등의 지시 및 묵인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고, 거짓말탐지기조사 의뢰 등을 통해 직속 상관의 자백을 받아냄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