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5. 10.부터 2015. 12.까지 A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A사로부터 460,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B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B사에게 468,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국세청이 피고인이 000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고 고발하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구공판하여 재판에 회부한 상태에서 수임함
- 피고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어, 본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또한 실거래라고 억울함을 호소함
- 피고인이 000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실거래였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최고의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❶ 피고인은 000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실제운영자이자 정범인 甲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고, ❷ 모두 실거래임을 강력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무죄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