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사실관계
채권자는 00교회, 채무자들은 00교회의 장로들인바, 채무자들이 불법 및 부당행위를 저질러 총회로부터 파직 출교 처분을 당하자, 채무자들과 그 가족 등이 주말마다 00교회 입구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출입및예배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함
나. 본 사건의 쟁점
- 본건은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사파와 반대파가 의견이 갈리어 고소 고발을 하는 등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채무자들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파직 출교 처분을 당하자, 채무자들이 주말마다 예배 및 교회출입을 방해함
- 본건은 채무자들의 파직출교처분이 정당한 점, 채무자들의 행위에 의해 교회출입 및 예배가 방해받고 있고, 출입금지 등의 가처분을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정황들을 기초로, 가처분할 이유가 충분함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가처분 인용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