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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검사출신 변호사> 보험료반환청구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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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사망한 부친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차남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들을 보험수익자(금액 6억원)로 지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부(父)가 치매라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부친이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사안

나. 본 사건의 쟁점

- 주치의는 보험 계약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보내어 피고에게 불리한 상태
- 부친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정황들을 기초로, 부친이 생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강력 입증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부친의 생전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유효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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