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사업상 필요에 의해 허위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 역시 해당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물품공급계약서 및 계산서에 기해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안
나. 본 사건의 쟁점
-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상당의 처분문서, 영수증 등이 존재하여 마치 물품대금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 위 처분문서, 영수증 등 서증을 탄핵하면서 허위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정황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였음을 입증하였음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