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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검사출신 변호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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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사실관계

  원고가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자신의 거래처였던 피고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하는 대로 해당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라 제3업체들에게 원고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뒤늦게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나. 본 사건의 쟁점

 - 피고는 주요 고객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는 뒤늦게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청구하였고, 실제로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유용한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었음
 - 피고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시에 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정황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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