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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검사출신 변호사> 채권양도청구의 소 (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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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양도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양도였으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기하여 다시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

 나. 본 사건의 쟁점

 -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밑에서 수년간 무급으로 근무를 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는 등 피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
 - 피고가 주식을 양수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정황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원고를 압박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원고가 결국 피고와 합의를 하고 소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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