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지하철 승강장을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승강장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눌러 성추행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가 지하철 CCTV를 보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피의자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는 CCTV 영상이 있는 상태
- 피의자가 진범인지 여부, 피의자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 고의로 성추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팔을 흔들면서 지나가면서 우연히 가슴에 닿게 된 것인지 등 강제추행의 ‘고의’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진범인지 확실하지 않고, 설사 범인이더라도 팔을 흔들고 지나가면서 우연히 피의자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