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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집행공탁과 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절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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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고길동변호사

본문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2013다207774 배당이의)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인수한 자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신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친다.

1.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갑으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피고가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피고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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