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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정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매한 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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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구상금등〕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甲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乙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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