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형제인바, 피의자 A는 피의자 B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의자들은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석공사를 하도급준 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1억 7,490만원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 A가 B 명의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일부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인 상태
- 피의자 A의 하도급계약서 위조 및 행사여부, 피의자들의 공사대금 편취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 A가 B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하자보수 미이행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편취 범의 부인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