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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국내 관리자로 축소 기소

<검사출신 변호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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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 2,371명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62억원 교부받아 도박장개설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8회의 전과가 있고,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 중 한명이라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
- 피의자가 위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지 아니면 일원으로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형량에 큰 차이가 있음)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위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국내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국내 관리자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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