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교회 목사인바, 2021년경 ㈜00회사 명의로 보낸 계측관리업무에관한 용역계약서에 위 교회의 전임목사 000 이름 옆에 00교회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사파와 비목사파가 의견이 갈려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임
- 고소인들은 00교회 장로들로서 목사 반대파의 주동자인데, 전임 목사의 이름 옆에 전임목사의 인장이 아니라 현임 목사인 피의자가 교회 인장을 날인한 것이 위조라고 주장
- 따라서, 위와 같이 현임 목사인 피의자가 전임 목사의 이름 옆에 교회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현임 목사가 교회 대표권을 승계받는 점, 이에 현임 목사인 피의자가 대표자로서 교회 인장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조의 고의 없고 위조 행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현임 목사인 교회 대표권을 가지는 점, 교회 명의로 날인한 점 등 범죄성립하지 않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