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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검사출신 변호사> 사인부정사용,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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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교회 목사 또는 장로로서, 교회 공사자금 대출 용도로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장로들인 고소인들의 인장을 임의대로 고소인들 몰래 교회 정관 개정서에 날인하고, 이를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여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교회 신축공사 관련하여 목사파와 반대파가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첨예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목사와 장로가 반대파 장로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임
 - 고소인들은 자신들 편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강력 다투고 있는 상황임
 - 고소인들이 교회정관개정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고소인들이 교회정관개정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고, 무고임을 강력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피의자들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고, 고소인들은 무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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