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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검사출신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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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00병원의 정형외과 원장으로서 피해자의 경추간판 절제술 등을 집도한 주치의인바, 경추간판 절제술 등을 한 피해자가 수술 부위 내 출혈 및 혈종 등의 후유증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수술부위 내 출혈 및 혈종 여부 확인한 후 삽관술 및 혈종제거술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도를 확보하거나, 야간 부재 시 야간당직의에게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지체 없이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당직의에게 감기 또는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여 주사제 주입, 거상조치 등의 조치만 지시하고 뒤늦게 전원조치 지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가 경추간판 절제술 등의 수술을 한 다음 약 30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 등의 응급처치를 취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심해지자 상급 병원으로 전원조치 중 구급차 내에서 사망한 상태
 -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의사 자격등록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게 됨
 -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의 처치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제출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목 수술 후 새벽에 몰래 5회에 걸쳐 흡연한 것이 수술 부위 부종 및 혈종 발생, 그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집중 부각시킴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무죄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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